인율을 선택해야하는 첫번째 이유, 결과입니다.
음주 후 산모 강제추행 영장 기각 사례
2025-12-29
잠에 든 지인을 불법 촬영하여 수사 받게 된 사례
2025-12-24
지하철 역 여자화장실 침입하여 촬영하는 혐의로 실형을 면하기 위해...
2025-12-23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2025-12-22
인율을 선택해야하는 두번째 이유, 전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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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강제추행, 생각보다 넓게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법무법인 인율의 이철무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 혐의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습니다.”“어깨를 잠깐 스쳤을 뿐인데 문제가 되나요?”하지만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는폭행·협박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강제추행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판단의 핵심은 ‘상황’입니다 법은 강제추행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만,실무에서는 행위의 강도보다 전후 상황이 더 중요하게 검토됩니다.접촉이 갑작스러웠는지피해자가 거부할 여유가 있었는지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이 발생했는지이 기준에 따라어깨·팔·등과 같은 접촉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강제추행은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한 중한 범죄입니다.초범이라고 해서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조사 초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사실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채 진술할 경우의도와 달리 불리한 방향으로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무혐의·기소유예를 가르는 요소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사건 당시의 객관적 상황 정리피해자 진술과 충돌하는 정황에 대한 합리적 설명CCTV, 동선, 메시지 등 객관 자료일관된 진술과 재범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요소들이 종합될 때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검토됩니다.억울할수록,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강제추행 사건은첫 조사에서 작성된 진술이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됩니다.한 번의 실수로도 일상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억울하다고 느끼는 상황일수록 혼자 판단하기보다초기부터 전문가의 시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https://naver.me/Ge4YKw8y#부산강제추행변호사 #부산강제추행전문변호사 #부산강제추행 #부산강제추행변호사선임 #거제동강제추행 #강제추행처벌 #강제추행기준 #부산강제추행처벌 #부산강제추행기준 #강제추행구속 #강제추행재판
2026-01-09 보기 -
[전문칼럼] 미성년자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아청법위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가 먼저 호감을 표현했고, 성관계도 동의했어요.""부모가 알게 된 후 고소로 이어졌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요?""상대방이 고등학생이라길래 괜찮은줄 알았습니다.""미성년자이지만 연인사이였습니다."'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성범죄'는 성적행위에 대한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나이만으로 강간 등 성범죄가 성립하는 특수한 범죄입니다. 특히 상호 호감이 있었던 경우나 연인 관계였던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제강간 등)의 법적 개념, 의제강간의 구조, 관련 오해와 대응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1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 이란?형법상 의제강간은 강간죄의 한 유형으로,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사건 발생 당시 기준)인 경우, 혹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으로 간주되는 범죄입니다.즉, 일반적인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성립되지만, 의제강간은 피해자의 나이가 요건을 충족하면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형법 제305조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2폭행 또는 협박까지 있었다면? 아청법 제7조폭행 협박으로 강간:5년 이상의 징역폭행 협박으로 유사강간:5년 이상의 징역폭행 협박으로 강제추행:2년 이상 유기징역,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위계 위력에 의한 경우도 처벌은 위와 같습니다. 위계란?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일 수도 있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다.3대표적인 법률적 오해들 잘못된 생각 #1"상대방이 동의했으니 문제 없다"의제강간에서는 동의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 조건만 맞으면 자동으로 범죄가 성립됩니다. 잘못된 생각 #2"연인 사이였으니 괜찮다"연인 관계나 사랑하는 감정도 의제강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잘못된 생각 #3"조건만남 이었으니 성매매 아닌가?"대가를 지급하고 성적인 행위를 하는 성매매(조건만남)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만16세 미만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의제 성범죄로 처벌됩니다.4무죄·감형 가능성 나이 오인의 경우"합리적이고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에도 피해자를 19세 이상으로 오인한 경우에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20도6090 판결피고인이 합리적이고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피해자를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오인한 경우에는 고의가 조각되어 위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이 오인 항변의 핵심 포인트신분증 확인이나 나이 관련 대화 기록피해자의 외모, 행동, 언어 사용 등이 성인과 구별되지 않았던 점만났던 장소가 성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었던 점5방어 전략 기본 대응 원칙•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성격과 대응 방향을 파악• 나이 오인에 대한 객관적 증거 수집 (대화 내용, 신분증 확인 기록 등)• 피해자와의 관계, 만난 경위에 대한 상세한 기록 정리• 피해자가 성인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정황 자료 확보 주의사항피해자나 관련자들과 직접 연락하는 것은 증거인멸이나 피해자에 대한 협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모든 대응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6마무리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나이만으로도 중대한 범죄가 성립하는 특수한 영역입니다. 동의 여부, 연인 관계, 피해자의 적극성 등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직 "나이 오인"만이 유일한 항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 역시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이고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기억하세요: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한 합리적인 방어입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08-12 보기 -
대표변호사칼럼 [성매매]
[전문칼럼] 성매매&조건만남
성매매(조건만남)"현금을 지급해서 증거가 없을텐데 처벌되나요?""성매매 사실 부인할 수 있나요?""성매매 전과가 남을까요?""조건만남을 했는데 여성이 아동청소년이라고 합니다."성매매 관련 사건으로 형사절차에 휘말린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성매매는 추적이 어려운 범죄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전략적 단속 대상이 되는 구조적 범죄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오늘은 성매매의 기본 개념, 처벌 유형별 법적 기준, 실제 사례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 그리고 초범의 경우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관련 법률처벌 수위단속 방법미수범초기 대응1성매매의 정의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유사성교행위'는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합니다. "유사성행위 기준"판례헌재 2018. 12. 27. 선고 2017헌바519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합니다. 2성매매 관련 처벌 수위는?처벌 규정성매매 행위자 (매수자, 매도자):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성매매 알선자 (브로커, 업주 등):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성매매 업소 광고: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3성매매 단속 방법성매매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달리, 현행범 체포, 함정수사, 위장단속, 통신매체 수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사가 이뤄집니다. 성매매 당사자(판매자·구매자)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며, 최근에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SNS나 채팅앱을 통한 조건만남 앱 등을 통한 성매매도 실시간으로 단속되고 있습니다. 현장 단속오피스텔, 모텔 등 현장에서 매수·매도자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검거 위장단속수사기관이 구매자 또는 판매자로 가장하여 성매매 시도를 유도 SNS·앱 수사대화 캡처, 송금기록, 위치기반 채팅앱 기록 등을 통해 입건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인 경우) 호텔·모텔 협조 수사CCTV, 객실 이용기록 확보4성매매 미수범도 처벌하나요? 성인간 성매매현행법상 "성인간" 성매매의 미수범은 처벌 규정이 없기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급하였으나 업소에 가지 않은 경우, 성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일반 성매매와는 달리 미수범도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만16세 미만이라면 의제강간미성년자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돈을 주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형법상 의제 강간죄에 해당하게 되어 강간죄, 유사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5무혐의 주장도 가능한가요?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사건마다 다르다."입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방식수사기관에서는 장부, 업소 관리자와의 통화내역, 관리자와 성매매 여성과의 대화내용, 이체내역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해당 사건에서 어떠한 증거들이 확보가 되어있는지에 따라 무혐의 주장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최근 성매매 업소에 방문한 경우성매매업소에 방문을 한 것이 최근인 경우 CCTV나 의뢰인의 휴대전화 GPS조사를 통하여 해당 업소에 머물렀음을 토대로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검토 필요성사건의 경중에 따라 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진행하고,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6 '스폰'과의 차이점? "불특정인을 상대로"의 의미법률은 "불특정인을 상대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폰'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대가가 지급되고 성관계를 맺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대법원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스폰관계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사건도 있습니다.7성매매 초범인데도 처벌을 받게 될까요?성매매는 초범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기소유예의 가능성도 있습니다.초범이며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경우단순 매수자이며 조직적 연루가 없는 경우성매매가 아닌 만남 또는 교제의 일환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는 경우사건 이후 조건만남 앱 삭제, 관련 대화 차단 등 재범방지 노력이 입증되는 경우 주의사항단,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별도 법률(아청법)로 처벌되며, 위 사유로 기소유예처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8재범이고 횟수가 많은데 구제가 가능할까요? 법무법인 인율의 성과법무법인 인율에서는 과거 성매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재범한 경우, 성매매 횟수가 수십회에 이른 사건에서도 교육조건기소유예를 이끌어낸 다수의 사례가 존재합니다.9초기대응의 중요성초범이라도 신중한 초기 대응이 없으면 전과가 남을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 상대 성매매는 중형 및 신상정보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성매매를 하였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 빠르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매매에 해당하는지, 미수에 그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처분 등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혹시 현재 조건만남 또는 단순한 만남이 성매매 혐의로 이어져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또는, 단순 호기심이나 충동으로 일회성 행위를 했을 뿐인데,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 걱정하고 계시진 않나요? 초범이라 괜찮을 것이라는 판단이 인생에 큰 오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빠르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2025-08-12 보기 -
대표변호사칼럼 [아청음란물]
[전문칼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만 해도 처벌?
아청음란물(성착취물)시청만 해도 처벌될까요?"지인이 보내준 영상인데, 확인만 했을 뿐입니다.""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아동청소년 영상이 섞여있었습니다.""사진을 보내달라했는데 제작인가요?"최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된 사건도 급증하고 처벌수위도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제작자만 처벌받는 것 아니냐', '보관만 해도 형사처벌을 받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오늘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법적 개념, 제작·소지·시청 각각의 처벌 수위, 관련 판례와 대응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법률 규정아청법소지 시청벌금 없음제작 판매징역 5년대응 전략기소 유예1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묘사한 화상, 영상 등"즉, 반드시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외모나 목소리'를 담고 있다면 법적으로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실제 아동이 아니라면 문제없다"고 생각하시지만, 현행법은 '아동 또는 아동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을 포함하므로, CG, 애니메이션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유형별 처벌 수위는? 아청법 제11조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만이 법정형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제작·수입·수출5년 이상 징역 (최대 무기징역 가능) 영리목적 판매·대여·배포·상영5년 이상 징역 배포·상영 (비영리)3년 이상 징역 제작자에게 아동·청소년 알선3년 이상 징역 구입·소지·시청1년 이상 징역3단순 '소지 보관'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지인이 보낸 영상, 단순 호기심으로 저장한 이미지, 클라우드 자동 동기화된 파일이라도, 그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면 '소지 또는 보관'으로 평가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22도15319 판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지'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22도6278 판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구입하여 시청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곧바로 이를 소지로 보는 것은 소지에 대한 문언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하였지만 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디지털 파일 형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저장해두고, 이를 재생하는 기능이 있는 어플리케이션과 함께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었다면 '소지'로 볼 수 있습니다. 토렌트, 웹하드, 텔레그램 등에서 단순 다운로드만 했더라도 그 아청성착취물임을 인식하고있었다면 소지죄로 처벌이 됩니다.● 무혐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타인으로부터 전송된 파일을 즉시 삭제한 경우영상 내용을 전혀 확인하지 못한 채 저장되었거나 자동 다운로드 된 경우파일 제목이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임을 암시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운로드 혹은 시청하였다는 등의 정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4상대방이 직접 찍어도 제작인가요?아동청소년이 미리 찍어돈 사진이나 영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지 및 시청죄가 성립하지만,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청한 경우 "제작"이 성립합니다.관련판례'제작'은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촬영하여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할 것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바46 결정 등 참조).5억울한 기소를 피하기 위한 대응 전략● 변론을 위한 체크리스트피해자 실존 여부, 성착취물 해당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파일의 생성·다운로드·삭제 시점 확인 (디지털 포렌식 분석)해당 영상의 고의적 접근 여부 입증 (웹기록, 검색이력, 사용 앱 분석 등)성적 목적이 아닌 일상적 행위였음을 뒷받침할 정황자료 확보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위와 같은 사정들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를 토대로 대응이 필요합니다.6기소유예 가능성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성인과 관련한 불법촬영물에 비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처벌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인율에서는 성착취물을 구매하여 소지시청하였음에도 기소유예처분(불기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범가능성을 없앨 수 있는 다양한 양형자료가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야합니다.7마무리하며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단순 호기심이나 실수로도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또한 사회적 낙인,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장기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모른 채 소지,시청했을 뿐'이라는 해명만으로 대응을 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혹시 현재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으셨나요?실제 아동인지도 몰랐던 파일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가요?어떤 상황에서 가장 억울함을 느끼셨는지, 상담 요청을 통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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