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지난 2월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부산 여중생을 전국각지로 데리고 가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5명을 검거했다. 이들에게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부산광역시경찰청 전경 반면, 수사과정에서 50여명 이상의 아동청소년 성매수 남성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무법인 인율 이철무 변호사(39, 변시5회)는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상당수는 소규모의 조직으로 이루어진 경우이다. 수사기관에서는 조건만남(성매매)을 진행한 랜덤채팅인 각종 톡의 대화내용, 공범자들 및 아동청소년 간의 메시지, 이체내역 등을 통해 수개월 전 발생한 사건이어도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법무법인 인율 (좌)이철무변호사 (우)손진섭변호사 법무법인 인율 손진섭 변호사(35, 변시6회)는 “2022년을 기준으로 통계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로 검거된 사람들 중 구공판 된 비율이 58% 정도이며, 벌금 6%가량, 불송치 및 혐의없음 처분을 합산하여 10%이다. 또한 기소유예 비율이 6%여서 성인 대상 성매매에 비해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철무 변호사는 “성매수 남성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처벌수위가 약한 성인간 성매매로 의율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미 수사기관에서는 채팅앱의 내용이나 조건만남 소개글 등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성인간 성매매와는 달리 미수범(권유행위)만으로도 처벌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광역시는 성매매 범죄의 피해청소년들이 건전한 구성원으로의 복귀와 성매매 재유입차단을 목표로 치료·회복, 사후관리 등 종합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출처 : 스타데일리뉴스(https://www.stardailynews.co.kr) 부산경남지역 아청법 아동청소년 성매수 남성 수십여명 입건, 처벌 수위는? :: 스타데일리뉴스 (stardailynews.co.kr)
2024.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