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발생
성범죄는 크게 사건 발생 직후 신고가 들어가 임의동행 또는 체포가 되는 경우, 시간이 경과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되는 경우로 나뉩니다.
증거보전
사건직후 수사를 받아야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신고(또는 고소) 하겠다.”라는 말을 들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CCTV 등 당시의 상황 또는 전후사정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변호사는 증거보전청구 등을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진술조사대비
사건이 발생한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되었다면, cctv나 경과되었다면 CCTV나 메시지 등이 존재하지 않아 난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사를 받기 전 변호사와 상의 하에 기억을 되새기며 진술을 정리한 뒤 수사에 임해야합니다.
법을 잘 모르는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여러 정황증거 등 간접적인 증거가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인정사건의 경우 자수
필요에 따라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수를 함으로써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입건전 합의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입건이 된 이후에는 합의를 한다고 해도 수사 및 재판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고소를 하기 이전에 합의를 함으로써 험난한 수사,재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
진술조사입회
변호사의 입회 하에 진술조사를 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압박수사, 회유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진술조사 이후 잘못기재되어있거나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된 부분은 입회한 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정을 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조사
성범죄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으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 사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동의 여부 등에 대하여 변호사와 충분한 상의가 필요합니다.
디지털포렌식조사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등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의 유죄입증을 위한 증거수집을 위해 포렌식 조사를 진행합니다. 여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포렌식의 범위를 특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 무죄를
소명하기 위한 유리한 증거의 경우 직접 포렌식을 해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합의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수사단계에서도 경찰단계인지 검찰단계인지에 따라 합의절차를 달리합니다. 또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조율해야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국선변호사가 지정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피해자변호사와 조율을 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변호인의견서
성범죄에 대한 유무죄를 다투는 경우 축적되어있는 법원의 법리를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인정사건의 경우 양형상 참작될 수 있는 정상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게됩니다.
불송치•불기소
수사단계에서는 총 2번의 판단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거나 검찰단계에서 ‘불기소’결정을 받는 것이 재판에 가는 것보다 통계적으로 의뢰인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재판단계
인정사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정상자료를 준비하여 재판에 임해야 합니다. 성범죄 등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실형가능성을 최소화해야만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1심
우리 대법원은 “항소심이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도4994 등)”는 입장인 만큼 1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피해자를
증인신문해야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1심에서 피해자를 소환하여 증인신문한 경우 2심에서 재차 증인신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1심 재판은 반드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심 (항소심)
사실관계를 마지막으로 다툴수 있는 절차가 항소심(2심)입니다. 1심에서 다투지 못한 부분이나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특히 "항소이유서"는 큰 의미를 갖는데, 항소이유서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항소심은 물론 추후 3심이나 파기환송심에서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다툼의 여지가
단 1%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주장을 해야하는데,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의 경우 단순 양형주장만을 하여 최선의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심 (상고심)
대법원에서 진행하는 상고심의 경우에는,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간혹 확정판결시기를 늦추기 위하여 상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인 경우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맞추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