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매매처벌법상 처벌받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교행위 혹은 구강 항문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를 뜻합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가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됩니다.
만약 단순 성매매가 아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위계로 성매매를 하게 한 경우, 보호 또는 감독의 지위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게 되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단순 성매매의 경우에도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받는 것이 쉽지 않으며
초범의 경우에도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성매매 사건의 경우, 입건이 되었다면 수사기관에서 상당한 정도의 물적 증거를 확보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중요 양형자료를 최대한 빠르게 확보하여 기소되지 않고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인율의 성범죄대응센터 변호사들은 성매매 사건에 있어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별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각각의 상황에 맞게 변론을 준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