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내연녀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스킨십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압적인 부분이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신고사실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차량 안에서 양손으로 여성을 제압하여 질 내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혐의점이었습니다. 상대여성은 차량안에서 강제로 키스하고 밀쳐내며 거부의사표시를 하고 뒷자리로 이동하자 의뢰인이 뒷자리로 따라와 유사강간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내연의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사건이 가족들에게 알려져서는 안되는 상황이었기에 먼저 송달영수인지정신고를 통해 변호사사무실로 각 통지를 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상대여성의 진술 중 진술이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과 모순점을 지적하고, 사건 발생 이후로 두 사람이 나누었던 대화내용을 토대로 혐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함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검사는 변호인이 주장한 당사자의 관계 및 사건전후의 사정, 피해자의 주장의 개연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이유로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