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여성과 회식자리에서 다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셔서 당일의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식일 다음날 상대여성으로부터 화장실 근처에서 강제로 입맞춤을 당했다며 회사내에 진정을 넣고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신터라 기억이 잘 나지 않았고, 사측에서의 추궁에 자신이 그런 행동을 했다면 사과를 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말을 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직장에 제출되었던 질문답변서에 ‘고소인과 입맞춤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를 하여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먼저 당일 술집에서의 CCTV를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CCTV는 화질이 좋지 않고 사각지대가 존재하였으나 상대여성과 의뢰인이 술집 밖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었고,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지는 장면이 있었으나 해당 CCTV 내용만으로 혐의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 또한 술을 마셨기에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못함을 수사단계에서 파악을 하여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고(회사의 진정내용, 고소장기재사실 및 진술내용 사이에 다른 부분을 발견하였습니다.), 사건발생 이후 상대여성의 행동이 일반적인 성범죄피해자와 다른 부분을 면밀히 주장하였습니다.
담당경찰은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며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고소인의 주장 및 태도가 일관적이지 않고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피의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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