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토렌트 등의 인터넷 파일 공유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에 떠도는 성명불상 여성의 성행위 영상 등 30여개의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영상물을 호기심에 다운로드 한 것은 사실이나 자신이 사용한 인터넷 파일 공유프로그램이 다운로드와 동시에 불특정 회원들에게 파일이 전송되는 구조라는 것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어린 나이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취업 등 장래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이를 막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해당 파일 공유프로그램의 특성상, 위 프로그램을 사용한지 얼마 되지 않은 의뢰인이 다운로드와 동시에 불특정 회원들에게 해당 영상들이 유포되는 구조임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영상의 배포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매우 약하였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을 비롯하여 단 한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범행 경위 및 장래성 등을 참작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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