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집 남녀공용화장실 내부에서 여성용 용변칸 아래로 스마트폰을 밀어 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촬영하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억울해하면서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1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주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스마트폰을 밀어넣은 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음을 첫 번째로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최초 신고당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스마트폰에 대한 묘사가 달랐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투었고, 여성이 신고를 한 직후 술집 내부의 cctv상 의뢰인의 태도가 불안해하거나 하는 기색이 전혀 없던 점 또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사 스마트폰을 밀어 넣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이 켜진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실행의 착수가 없었기에 미수에도 이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유죄의 의심이 들기는 하나, 피고인이 스마트폰을 밀어넣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카메라의 기능이 실행중이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