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앙팅즐팅'이라는 채팅어플을 통해 여성을 만나, 1회 성교행위를 하고 20만원을 지급한 사실로 입건이 되었는데, 알고보니 상대 여성은 14세의 아동청소년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은 상대여성이 성인으로 알고 있었다며 억울해하며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상대여성이 아동청소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에 따라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여성의 나이를 20살로 알게 되었던 사건전후의 간접정황을 통하여 의뢰인의 고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만약 아청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였기 때문에 법무법인 인율의 노하우로 축적된 양형자료를 의뢰인과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상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아청법위반이 아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또한 검사는 정상자료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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