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3세 미만의 여학생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경우 엄벌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며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이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변호인은 피해자측과의 합의 및 양형에 대한 자료를 모으는데 집중하였습니다. 피해자국선변호인과 연락을 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고 성범죄 등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들을 조력하면서 알게된 노하우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감경요소를 어필할 수 있는 정상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본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참조조문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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