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SNS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여성과 만나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갖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몇 년이 지나 상대 여성과 연락이 끊기고 소지 중이었던 영상을 별다른 생각없이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에 업로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 여성으로부터 영상을 내려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불안한 마음에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이미 연락이 끊긴지 오래 되었고 sns를 통한 1회성 만남이었기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이미 해당 영상의 유포 사실을 인지한 상태였고 신고를 고민하겠다며 더이상 연락을 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하였기에 의뢰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입건 전 합의는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불법 촬영물 반포 사건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성관계 영상 유포의 특성상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모두 삭제하더라도 이미 유포된 영상을 모두 없애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어렵고, 합의가 되더라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사실이었기에, 아직 대학생인 의뢰인의 상황에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여야 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 여성과 연락이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 및 용서를 기다리는 것 보다는 먼저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는 것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하였고, 의뢰인을 설득하여 곧장 수사기관에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로 자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조속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금의 액수를 정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으나, 지속된 설득을 통해 의뢰인께서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성범죄에 있어 재범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음을 피력하기 위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선처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담당검사는 기소예정임을 알려왔으나 의뢰인의 양형의견을 받아들여 정식기소(구공판)가 아닌 구약식처분을 하였고, 재판부 역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취업제한명령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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