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의 활성화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여 특정한 하나의 범죄를 일컫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불법 촬영, 저장, 비동의 유포, 유포 협박, 전·판매하는 행위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괴롭힘을 처벌하는 모든 범죄를 통틀어 디지털 성범죄라고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포함되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몰카 등 불법촬영, 유포, 유포협박, 불법합성, 아청법 관련 성착취물 등의 범죄가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N번방 사건을 겪으면서 처벌이 매우 엄격해졌기에, 초기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해 시기를 놓친다면 억울한 상황을 피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1.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및 유포 등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물을 판매하거나 유포하는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촬영 당시에 대상자가 촬영에 동의하였더라도 사후에 이를 판매, 유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위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2.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협박
위와 같이 불법으로 촬영된 촬영물 및 그 복제물로 촬영대상자를 협박할 때에는 촬영과 별개로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매우 엄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3. 아동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소지·시청
소위 “N번방 사건”으로 문제가 되었던 범죄 유형입니다. 디지털성범죄의 분류 중에서도 아청법과 관련된 범죄는 가장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등이 등장하여 성적인 행위를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로 볼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통칭하여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이라 정의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요구하여 미성년자가 스스로 음란한 영상, 사진을 촬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아청법상 처벌받는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므로 벌금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제작 혐의의 특성상 초범의 경우라도 실형을 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건이 바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입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처벌은 개정을 통해 법정형에서 벌금형이 제외되어 단순 소지 및 시청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중한 범죄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SNS, 토렌트 등 온라인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 다운로드 받거나 일반 음란물을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 소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음란물 같은 경우에는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약식 벌금형 정도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경우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식 기소될 가능성이 크고 초범의 경우에도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 음란물을 소지하는 과정에서 인지하지 못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게 되었다면 위 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실무상 기소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이를 입증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절대 이를 가볍게 여기면 안되며, 경찰 조사 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4. 마치며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상, 수사기관이 혐의를 찾아 증거를 확보한 이후에는 무혐의나 무죄를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 행위의 작은 차이에 따라 적용법조가 달라지고, 처벌 수위 매우 큰 차이가 나므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빠르게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철저한 준비를 해야만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인율의 성범죄전문센터의 구성원들은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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