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 반드시 응할 필요 없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한 경우 재판에 가더라도 증거부동의 하는 경우 증거능력 없음.
-증거로 사용되더라도 정황증거에 불과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토대로 무죄 가능.
-거짓말탐지기를 원치 않으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불응하기 어려운 경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
수사단계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심리생리검사) 검사를 할 생각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사건 발생 장소가 호텔, 모텔, 주거지 등 내밀한 영역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의자와 상대방과의 진술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에는 수사기관도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경우에는 억울한 마음에 거짓말 탐지기에 응하고 싶지만,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거짓’으로 나오는 경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이 ‘떳떳하면 거짓말 탐지기를 거부할 이유가 있나?’라는 의심을 품고 자신을 유죄로 판단해 버리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내적 갈등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나?
-아닙니다.
거짓말탐지지 검사 결과는 재판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
-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거능력 없음.
-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가능하는 정황증거에 불과함.
-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음.
앞서 설명드린대로,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쉽게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피의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수사기관의 압박이나 회유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 요청에 대해 심리적 압박없이 부동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거짓말 탐지기에 응하였고 그 검사결과가 ‘거짓’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을 토대로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하였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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