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호감을 갖고 만남 중이던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상호 동의 하에 자연스러운 성행위를 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성행위였다는 취지로 고소당하여,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 발생 당일, 함께 투숙한 숙박업소에서 고소인과 성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성행위는 오히려 고소인의 적극적인 요구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20대 초반의 고소인이 어떠한 이유로 거짓 주장을 하며 의뢰인을 무고한 것인지에 대한 동기가 전혀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성범죄의 특성상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오랜 면담을 통해 고소인과의 평소 관계가 어떠했는지, 이 사건 발생 직후 고소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하여 사건 당일 고소인과 의뢰인간의 성적 접촉이 당사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 전후로 고소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자체 포렌식 센터를 통해 확보하여 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고소인과 의뢰인이 평소와 다름없는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등 고소인의 진술에 모순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따라 일관되고 구체적인 의뢰인의 주장과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을 찾아내는 노력을 통해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렸고,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