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혼과정에서 배우자로부터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억울한 심정으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다소 의처증 기질이 있음을 고백하였고, 과거에 위치추적기를 배우자의 차량에 설치한 사실과 이혼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은 그 문언상 즉시범의 형태로 규정이 되어있는 점을 파악하여 수년전부터 설치한 위치추적 장치는 스토킹처벌법 시행전에 설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배우자와의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연락을 취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회상규에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점, 메시지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의뢰인의 말에 반박을하는 메시지로 보아 다툼의 과정으로 봐야하는 점, 카카오톡 메시지의 특성상 하나의 긴 문장을 여럿으로 나누어 보냈다고 하여 이를 "반복적, 지속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