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 몰카, 몰래 찍었고 사진도 나왔는데 무혐의 처분이 가능할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법’이라 합니다.)은 소위 ‘몰카’,‘카촬’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연하게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면 위 규정으로 처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을 하였고, 휴대폰에서 해당 사진(영상)이 발견된 경우는 어떨까요?
법무법인 인율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동의 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찍었음에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옷가게에서 몰래 여성의 영상을 찍다가 신고를 당한 사건
○ 헬스장에서 여성회원의 뒷모습을 수십회 촬영하였던 사건
○ 길거리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찍다가 신고당한 사건
○ 지하철 내에서 건너편 여성의 영상을 촬영하다가 신고를 당한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수사를 받고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핵심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인지 여부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 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 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6851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화장실에서 몰래 다른사람을 촬영하거나 길거리 등에서 여성의 치마속을 찍거나 성관계 도중 몰래 영상을 찍는 등 다툼의 여지가 없이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사건들도 많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건들도 존재하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성범죄 등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성범죄 등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조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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