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 특수협박 및 상해-약식벌금]
연인관계였던 여성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유포,특수협박,상해로 고소당했으나 약식벌금으로 종결한 사례
- 작성자
- 인율
- 작성일
- 2025-01-22 16:11:57

의뢰인께서는 연인관계였던 여성과 성관계 중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촬영을 하였고, 촬영한 사진을 지인에게 전송하다 발각되어 연인과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들고 위협,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유포는 그 자체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흉기를 들고 연인을 위협하고 상해를 입혔기에 특수협박 및 특수상해까지 문제되어 수사단계에서 구속의 염려까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인율은 빠르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경찰 조사 과정에 참여하여 흉기를 들고 위협을 한 것은 사실이나 흉기를 이용하여 폭행한 사실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여 특수상해죄는 부인함과 동시에 피해자와 접촉하여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측과 적정한 피해보상을 전제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를 전제로 피의자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양형자료를 준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담당검사는 카메라등 이용 촬영, 유포, 특수협박, 상해죄의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이례적으로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기소를 하였고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재판의 진행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