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당했다"라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자신이 해당여성과 에브리타임에서 알게되어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강간을 한 사실은 절대 없다며 억울해하셨습니다.
사건발생일로부터 오랜시간이 경과된 후 고소가 된 사건이기에,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었습니다. 반면, 여성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의뢰인과 나누었던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의뢰인이 사과했던 부분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만 하는 점, 부동의간음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여성이 의뢰인과의 성관계를 흔쾌히 승낙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항거불능상태에 빠뜨려 간음을 한 강간과는 명백히 구분되어야 하는 점, 당사자의 대화내용상 의뢰인이 계속해서 사과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백"으로 보기는 어려운점, 성인지감수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상대여성의 대화내용 속에 강간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여성의 대화가 있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