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부하직원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하직원이 미성년자이었다는 점,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부하직원보다 상급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의심받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고소인(부하직원)이 먼저 가벼운 스킨십을 행한 장면이 담긴 cctv, 의뢰인과 고소인(부하직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등의 증거를 제출하며, 고소인과 의뢰인이 직장에서 만난 관계이기는 하나, 친구처럼 격이 없이 지낸 사이이고,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강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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