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동료 직원이 술에 취한 것을 기화로 추행하였다(특수준강제추행)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동료직원이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는 점, 다수의 남성과 동시에 스킨십을 한다는 것이 다소 상식적이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여성 1인이 다수의 남성과 스킨십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술에 취한 상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것이라고 보여질 여지가 많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당일 회식 자리에서 고소인의 행동을 진술한 사실확인서, 의뢰인과 고소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등의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스킨십 상황이 이례적이기는 하나, 사건 직전 고소인의 행동을 미루어 볼 때,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스킨십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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