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학원강사였습니다. 학생과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수 차례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두 사람의 관계를 학생의 부모가 알게 되어 의뢰인을 아청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아 마땅하더라도 결코 강간을 한 적은 없다며 억울해 하였고 본 변호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졌던 여학생은 부모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되자 돌연 의뢰인이 선생님이기에 거부할 수 없었으며 수차례 완강히 거부를 했음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며 태도가 돌변하였습니다. 이에 여학생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퉈야만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혐의사실이 총 9회 가량의 성관계였습니다. 혐의사실이 많은 점은 이 모두를 방어해야한다는 측면에서는 불리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데에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여학생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행사하는 관계가 아니었던 점과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디지털증거를 수집하고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를 받는 등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경찰은 혐의사실을 인정하여 검찰로 송치하였으나, 결국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고, 9회의 성관계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