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장 동료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면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장기간 이루어진 범죄행위에 해당하였으므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장기간의 범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강제적인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성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직장동료와 친밀하게 찍은 사진 등을 제출하며, 직장 동료와 공적인 관계를 넘어서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직장 CCTV에도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가벼운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피력하며,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강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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