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옷가게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여성은 바로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동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피해여성이 사건직후 의뢰인을 신고한 점, 촬영물(사진, 영상)이 카메라나 스마트폰에 존재하였던 점, 의뢰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숨기고 촬영하였던 점, 출동한 경찰에게 촬영한 사실을 자백한 점 등 의뢰인에게 희망을 갖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기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단순히 여성의 신체의 일부가 촬영되었다는 것 만으로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여성의 성별, 연령,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 각도,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촬영물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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