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헬스장에서 여성들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고, 본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해왔습니다. 신고를 당한 직후 휴대폰을 임의제출하였고, 해당 휴대폰에서는 여성들의 뒷모습이 찍힌 영상이 상당히 존재하였습니다.
사건의 조력
본 변호인은 성폭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의 경우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기에, 여성들의 뒷모습 사진이 찍혔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는점 즉, 해당 영상들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며 피의자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촬영을 한 것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며 검찰고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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