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여성과 오픈카카오톡을 통해 대화를 나누었고 함께 드라이브를 하였습니다. 드라이브를 하던 도중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함께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고 객실 안에서 성관계를 하게되었습니다 다음 날 상대여성은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당사자들의 성적인 접촉은 내밀한 영역이기에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을 하여 수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모텔에 들어가기로 한 목적이 ‘휴식’ 또는 ‘영화관람’인 상황이었기에 모텔에 함께 손을 잡고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객실 내부에서 상대여성이 완강히 거부함에도 힘으로 제압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면 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피고소사실을 알게된 직후 본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데에는 매우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신속하게 법원에 ‘증거보전청구’를 하여 두 사람이 함께 갔던 장소들에 대한 CCTV를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성관계 이후 블랙박스영상에서는 두 사람의 대화나 스킨십 영상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증거보전청구를 통해 확보된 영상에는 두 사람이 친밀한 관계임을 알 수 있는 영상이 존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위 CCTV를 바탕으로 상대여성의 추가적인 조사를 시작하였는데, 그 무렵 상대여성은 수사의 압박에 진술하는 것을 거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 과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불송치결정(각하)을 하였고 의뢰인은 신속하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 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신설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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