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전담하는 변호사로서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질문 중 하나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입니다. 물론 성범죄의 경우 그 어떤 사건보다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답변을 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며 빠르게 선임할수록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자칫 ‘수익창출을 위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에 답변을 하기가 조심스러워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타분야의 범죄와는 구분되는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신속히 받는 것이 필수적임은 분명합니다. 성범죄 특성 (1): 다양한 성범죄의 종류 - 의율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죄명에 대한 방어 필요성 위와 같이 ‘성범죄’로 분류되는 범죄는 매우 다양합니다. 또한 종류가 많은 만큼 ‘사건 당일 발생한 일’에 대하여 여러가지 죄명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성범죄는 ‘친고죄(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ㆍ고발이 있어야 공소 제기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므로 고소인이 작성한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나 최초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을 당시 전달받은 특정한 죄명에 국한하여 방어한다고 하여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수사단계에서는 특정 성범죄인 ‘A’로 조사를 받게되어 이에 대해서만 방어하는데 주력한 나머지 A죄의 미수범, 축소된 죄명(a), 유사하지만 다른 요건의 죄명(A’)으로 구공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담당했던 사건 중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조사과정에서 촬영물이 나오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기대하였는데 ‘카메라등이용촬영’의 ‘미수범’으로 구공판되어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기는 하였으나 수사단계에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가 성립하는 요건에 대하여 충분히 변호하는 조력을 받았다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구공판 된 경우, ‘(준)강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축소사실인 ‘(기습)추행’으로 구공판 된 경우 등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다른 죄명으로 의율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하여 방어하는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강제추행변호사 #부산몰카변호사 #부산카촬변호사 #부산강간변호사
2024.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