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특성 (2) : 증거 - 객관적 증거의 부존재, 증거 확보의 어려움 물론 성범죄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대화 내용’,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사진 또는 영상물’,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서 ‘CCTV’ 등 과 같이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중에는 내밀한 영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존재’한다는 성범죄의 특성은 타범죄에 비하여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진술’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기 전 상대방(고소인) 또는 제3자를 통한 대화 내용 속에 사과하는 취지의 내용이 있고 그 사과의 원인이 불명확하다면 이는 결정적인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본 법무법인의 ‘입건전 대응 프로그램’으로 조력을 받은 의뢰인 중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일부 사과를 하기는 하였으나 범행을 자백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하여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반면 고소인의 입장에서도 ‘객관적 증거의 부존재’라는 상황은 마찬가지이므로 사건 발생 이후 메시지로 대화하거나 전화를 녹음하여 증거를 확보하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므로 사건화 가능성을 감지하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숙박업소, 거주지 등 내밀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특성상 사건 발생 당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당사자 외에 알 수 없고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 또는 법원은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때에는 사건 발생 전후의 객관적인 증거를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에 따라 증거확보를 신속하게 진행하지만 피고소인(피의자)의 진술조사는 고소인의 진술 이후에 진행되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거의 존재함을 알게된 시점에는 증거가 이미 멸실된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법원에 증거보전청구를 해야만 합니다. 특히 CCTV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사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 한 점, 보존기간이 1개월 내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신속하게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아야 함은 물론 변호사의 여러 가지 노하우로 증거가 멸실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강제추행변호사 #부산몰카변호사 #부산카촬변호사 #부산강간변호사
2024.04.08